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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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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안전경영컨설팅 작성일19-12-23 09:12 조회6,90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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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 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

안내합니다.

주요 내용은

1.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

2. 도급 관련 개정사항

3. 건설업 및 위험 기계, 기구 등의 안전 강화

4. 화학물질 관련 개정

5. 기타 개정사항 (화재감시자 배치 및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,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등등)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플렛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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