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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업무위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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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
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①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
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,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· 지도하도록 하며,
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. (건설업 제외)
업무위탁 사업장
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안전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
업무 및 지원내용
- 월 2회 이상 위탁사업장 방문, 안전관리상태 점검 후 불안전요소 ·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
- 산업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에 대한 기술적 조언 · 지도
- 신규계약 및 중대재해발생,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
- 최신교육 기자재를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
-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지도
-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
- 산업안전보건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범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상담
- 안전교육자료 · 안전기술자료 · 포스터 등의 각종 안전관련자료 제공
-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
위반시 법적 제재
안전관리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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